'이별 통보에 격분' 여친 차에 가두고 음주운전한 30대

    작성 : 2025-09-08 14:36:53 수정 : 2025-09-08 16:15:49
    ▲ 자료이미지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무면허 음주운전까지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8일 납치감금치상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날 새벽 1시 반쯤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자가용에 강제로 태운 뒤 약 2시간가량 감금하는 과정에서 B씨의 손을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운전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5%인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B씨를 차량에 태운 뒤 남구 월산동 일대로 이동했으며, 차 안에서 다투는 소리를 들은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자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새벽 3시 반쯤 서구 쌍촌동 인근에서 B씨와 함께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술을 마시고 B씨를 차에 태워 음주운전했고, 정당한 이유 없이 B씨에게 만남·대화를 요구하거나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와 경위를 보강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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