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공항, 신라면세점 임대료 25% 인하" 강제조정

    작성 : 2025-09-08 20:14:07
    ▲ 지난달 23일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 등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둘러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갈등에 법원이 '임대료를 약 25% 인하해야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법률대리인에 강제조정안을 보냈습니다.

    강제조정안은 법원이 결정한 적정 임대료가 적혔고, 이는 기존 임대료보다 약 25% 낮은 수준입니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운영 적자를 이유로 공사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공사는 1차 조정기일에서 임대료 인하 불가 입장을 밝혔고 2차 기일에는 불참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조정이 결렬된 것으로 보고 강제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신세계면세점이 제기한 임대료 인하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강제조정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조만간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법원의 강제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면세점은 강제조정안이 도달한 이날부터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 향후 대응 전략을 고민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면세점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소송을 통해 수수료 인하를 계속 요구하거나 인천공항에서 철수하는 방안으로 좁혀진 상황입니다.

    폐점 시 면세점당 1,900억 원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해 부담이 크지만 매달 60억∼80억 원의 적자를 감수하며 장기간 소송을 하는 것도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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