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 적발되자 난폭운전 한 오토바이 운전자 벌금 300만 원

    작성 : 2025-08-30 08:00:16 수정 : 2025-08-30 08:01:06
    ▲ 배달오토바이 [연합뉴스]
    신호를 위반했다가 적발되자 경찰 추격을 뿌리치려 중앙선과 보도를 침범하고 역주행을 하는 등 난폭운전을 했음이 명백한데도 난폭운전이 아니라는 주장을 편 배달원이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원주에서 신호를 위반해 배달 오토바이를 몰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돼 정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달아났습니다.

    A씨는 7회에 걸쳐 중앙선을 침범하고, 보도를 침범하고, 세 차례나 신호를 위반하고, 역주행을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했습니다.

    이 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며 "설령 내가 운전했더라도 난폭운전이 아니다"라고 항변했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배달 대행 기록 확인 결과 A씨가 범행 시각과 비슷한 시간대에 콜 5건을 받아 배달 대행 업무를 한 점과 피고인이 '오토바이와 휴대전화를 빌려줬다'라고 주장하는 친구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도 제대로 대지 못하는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더해 경찰관이 사이드카를 타고 추적하면서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A씨의 얼굴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A씨의 교통법규 위반 운전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했음이 명백하다고 봤습니다.

    1심은 A씨가 약 15분 이상을 도주하고, 도주 중 인도에서 차도로 갑자기 방향을 트는 바람에 추격 중이던 경찰관이 사이드카를 탄 채 넘어져 피해를 주기까지 한 사정, 범행을 부인하는 점과 변명 내용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을 내렸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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