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해 도로에 드러눕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5단독 문경훈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9시 45분께 술에 취해 부산 기장군 한 도로에 누워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기로 B 경찰관의 오른쪽 광대뼈 부분을 한차례 가격하고, 경찰관 C씨의 다리에 휴대전화기를 던지거나 정강이 부분을 수회 발로 차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문 판사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의 경위, 폭력을 행사한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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