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스캠'으로 9명에 수억 원 뜯어낸 30대 男..징역 6년

    작성 : 2025-07-10 13:55:41
    앱 통해 만난 남성..재력 과시하며 호감 얻고 투자 권유해
    재판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중 범행..엄벌 필요"
    ▲자료이미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호감을 이용해 수억 원을 가로챈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부터 1년 동안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만난 B씨 등 9명에게 접촉해 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다가가 호감을 얻은 뒤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개인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A씨가 돈을 갚겠다며 변제를 차일피일 미뤄왔다고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만해 다액의 금액을 편취했다"며 "무엇보다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추가 범행을 위해 일부 피해자들에게 돌려막기 방식으로 편취금을 지급하기도 했다"며 "순수하게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킨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인 B씨의 법률대리를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 이재형 변호사는 "A씨는 일부 편취금을 돌려줄 것처럼 말하며 기대감을 조성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며 "이는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였는데, 재판부도 이 같은 정황을 매우 불량한 것으로 판단해 엄벌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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