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당선 확실시..사법부에 큰 변화 올까

    작성 : 2025-06-04 01:40:01
    ▲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일 선대위원장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당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던 사법부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 후보는 대법관을 늘려 상고심 적체를 해소하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거나 조건부 구속영장제·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등을 도입하는 등 사법 제도 일대 변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에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일환으로 사법개혁 관련 정책을 여럿 제시했는데 이 중에는 대법관 증원도 공약으로 포함됐습니다.

    대법관의 숫자는 입법 사항으로 법원조직법에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중 실제 상고심 심리에 관여하는 것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명입니다.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1인당 연평균 약 4천 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 대법원 외경 [연합뉴스] 

    1년에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 본안 사건은 4만∼5만 건에 달합니다.

    심리불속행 기각 등 상고를 기각하면서도 이유를 밝히지 않는 경우가 줄어 국민의 사법 접근성이 개선되는 동시에 1인당 사건 수가 줄어 대법관들이 치열한 법리적 쟁점이 있는 재판에 보다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30명이 숙의를 통해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공법(公法)·사법(私法)이나 또는 민사·형사·특별(가사 및 행정 등) 등 사건의 범주에 따라 분리형 전원합의체를 운영하는 방안도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됩니다.

    이는 복수의 연방최고법원이 있는 독일식 모델을 떠올리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상고 제도 개선 문제는 사법 구조와도 밀접히 연관된 '고차 방정식'으로 통합니다.

    이는 헌법이 규정한 사법부의 역할뿐 아니라 국민의 요구까지 고려해 국민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면서도 '법령의 통일적 해석을 통한 법적 가치 기준 제시'라는 대법원의 규범적 역할을 달성해야 한다는 문제가 근저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후보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으로 새로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합 판결 이후 민주당이 사법개혁론을 본격적으로 꺼냈다는 점을 들어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이 후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대법관 대거 증원을 두고 '사법부 길들이기' 성격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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