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선 후보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이 게재 하루 만에 8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4일 국민 동의 청원 사이트를 보면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에 8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전날 게시된 이 청원에 대한 동의는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됩니다.

해당 글에서 청원인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제21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3차)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그러면서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1항(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과 국회법 제155조(징계) 16항('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을 때)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이날 현재까지 8만 9,821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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