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급생을 상대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든 고등학생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단독은 동급생의 얼굴 사진으로 음란물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해 8월 동급생인 여학생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음란물을 SNS에 올린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게시글의 내용, 표현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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