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주정차 금지 혼동 유발하고 과태료 부과"

    작성 : 2025-05-22 15:40:13
    ▲ 자료이미지

    광주 동구가 주정차 금지구간을 혼동할 수 있게 안내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광주광역시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22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동구는 시민들의 주정차 편의를 위해 2021년 12월부터 백서로 250m 구간에 대해 홀수·짝수일에 따라 1시간 이내 정차를 허용하는 홀짝 주정차제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면서 홀짝 주정차제 안내 현수막은 주정차 금지구간에 게시해 운전자들이 해당 구간을 주정차가 가능한 홀짝제 시행 구간으로 오해하게 했고, 과태료까지 부과했습니다.

    동구가 해당 구간에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부과한 주정차 과태료는 모두 3,077건, 1억 786만 5천 원에 이른다고 시 감사위는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구는 "시 감사위가 밝힌 과태료 부과 내역은 2년간 백서로 주정차 금지구역(약 450m) 전체에 대해 단속한 사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내 현수막은 올해 1월 16일부터 2월 10일까지 24일 간 게첨됐다"며 "이 기간 동안 적발된 주정차 건수는 74건, 과태료 부과 금액은 297만 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동구는 "이 기간 부과된 과태료 가운데 규정에 맞게 1시간 이내 정차한 내역과 1시간을 초과한 내역을 분류하고 있다"면서도 "과태료 환급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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