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소년 선수 학대' 손웅정 감독, 3개월 출전정지 징계

    작성 : 2025-05-21 11:26:57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 [연합뉴스]

    손웅정 감독 등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손 감독과 A 코치에 대해 출전정지 3개월 처분을 최근 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흥윤 수석코치에 대해서도 '폭행·상해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출전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출전정지 징계를 받으면 징계가 끝날 때까지 체육회와 관계 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이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폭력 행위 지도자 징계 기준 범위에서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합니다.

    피해 아동의 변호인 측은 "학대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손 감독 등 3명도 이번 징계 처분에 불복해 최근 재심을 신청했지만, 폭력 행위 등 인권 침해 사안은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징계 효력이 유지돼 경기장 벤치를 지킬 수 없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스포츠윤리센터는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유소년 선수 학대 사건 조사 결과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등 소속 지도자 3명에 대한 폭력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한체육회로 하여금 관련 체육단체에 피신고인 모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손 감독 등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춘천지법으로부터 벌금 각 300만 원의 약식명령과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 손 감독은 입장문을 통해 "제 모든 것을 걸고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을 반성하고,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훈련에 몰입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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