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파벌 후배 찌른 40대 조폭, 2심도 실형

    작성 : 2025-05-09 07:51:58
    ▲ 자료이미지

    다른 파벌의 폭력 조직원 후배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조폭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김진환·황민웅·김민아)는 살인미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42살 신서방파 조직원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9시 48분쯤 광주 북구 한 유흥주점에서 40살 충장OB파 조직원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과 가족을 향해 모멸적인 언행을 자주 했다며 격분, 아내의 만류에도 미리 흉기를 챙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행히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A씨가 살인의 고의를 비롯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범행의 경위와 위험성, 중대성에 비춰 죄질도 좋지 않다"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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