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살자면서"..아내 흉기로 때리고 장모도 위협

    작성 : 2025-05-04 07:20:48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연합뉴스]

    별거를 위해 짐을 챙기던 아내를 흉기로 때리고 장모까지 위협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 1단독은 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별거를 위해 가전제품 등 짐을 챙기던 아내 B씨에게 "그걸 왜 가지고 가냐"고 욕설하며 그의 차량을 부수려다 제지당하자 B씨를 흉기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어 장모 C씨에게 흉기를 보이며 "죽고 싶냐"고 위협하고, C씨가 끌고 온 2만 원 상당의 접이식 짐수레를 흉기로 내리친 뒤 근처 수로에 던진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재판장은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 A씨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씨가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모두 한 날에 이뤄져 폭력 행위의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