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수도권 가계대출 한도 축소..지방은 제외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가계대출 한도를 줄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와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현재 1.2%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받은 사람이 실제 부담하는 금리가 아니라 대출 한도액을 결정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연소득 1억 원인 대출자가 30년 만기, 5년 혼합형,
202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