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北, 우리 정부에 446억 원 배상해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개인이 아닌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첫 소송에서 3년 3개월 만에 승소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446억 2,641만 722원을 사실상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
202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