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형 환자에 A형 피 수혈해 숨졌는데...경찰은 불송치 결정
O형 응급 환자에게 착오로 A형 혈액을 수혈해 숨지게 한 대학병원 의료진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료진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피소된 사건에 대해 지난달 14일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의료진은 지난 2024년 9월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 온 50대 여성 환자에게 응급 수혈을 진행하면서 혈액형을 A형으로 잘못 판정했습니다. 당시 응급실에서 다른 환자와 혈액 검체 바코드가 뒤바뀌는 오류가 발생해 본래 O형이던 환자에게 다른 혈액형이 수혈된
202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