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440억 원 지급하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열린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하고, 노 관장 몫 주식 중 부족한 부분은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도록 했습니다.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
2026-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