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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낙태죄' 헌법불합치 7년 만 제도 개선
      정부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임신중지 약물의 제도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국가 의료체계 안에서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관리해 음성적 약물 유통에 따른 여성 안전과 건강권 저해 요소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앞서 한성숙 국무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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