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여성 국회의원은 있는데 여성 지방자치단체장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선 여성공천할당제를 의무화하고 적용 범위도 자치단체장 선거로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995년부터 2018년까지 7차례에 걸친 지방선거에서 여성 광역단체장은 전국에서 단 1명도 없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여성 후보의 이름을 찾기도 힘듭니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광주 시장 후보로 출마한 30명 가운데 여성은 지난 2006년과 2010년에 각 한 명씩 2명 뿐이었고,
전남도지사 후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기초단체장 여성 후보는 광주가 2명, 전남은 5명이었습니다.
그나마 이영남 화순군수와 이청 장성군수 등 2명이 남편이 현행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상실한 뒤, 2004년과 2007년에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 나가 당선됐습니다.
지역 의원 선거는 지난 2000년 여성공천할당제가 도입되면서 한 자릿수였던 여성 의원 비율이 두 자릿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20여 년간 권고에 머물러 있는 공직선거법을 의무 조항으로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춘숙 /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 선거에서 여성을 30% 이상 의무 공천하는, 권고 조항이 아닌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이 당론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의원 선거에만 국한된 여성공천할당제를 지자체장 선거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 인터뷰 : 박선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여성공천할당제를 특정 성의 60% 이상 추구할 수 없도록 확대하고 단체장 같은 경우 특정 성으로 전부 할 수 없게끔 하는 것으로 법을 바꾸는 형태"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정치권의 여성 정치인에 대한 가산점과 공천 확대 약속.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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