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이미 보상을 마쳤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해 별도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가 건보공단이 A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공단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7년 태국 치앙마이에서 발생한 버스 전복사고로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고 공단이 약 3천900만 원을 부담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 한도인 3억 원을 지급했지만, 대법원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준 배상금이 공단의 구상권을 소멸시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치료비 등 건강보험 급여와 관련된 손해로 한정된다고 밝혀, 위자료나 휴업손해 등은 구상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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