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90명 중 290명의 찬성으로 특별법을 가결했습니다.
특별법에는 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15살 미만 희생자에 대해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수준을 고려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피해자뿐 아니라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도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는 법 시행 후 3년 이내 1년 동안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희생자 자녀는 대학교 4학년까지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또 특별법은 희생자 추모, 유가족의 자조 활동, 항공 안전사고 재발 방지 등을 돕고자 설립되는 유가족 사단법인에 공공기관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 등이 추모 공원 조성과 추모기념관 건립 등 추모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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