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에 걸린 친모 명의를 이용해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친부의 아파트를 상속받은 A씨는 문서를 위조해 공동세대주인 오빠의 주민등록지를 옮긴 뒤, 주택담보대출 1억여 원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치매에 걸린 친모가 오빠의 전입 신고를 위임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오빠의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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