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남>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 정개특위가 공청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선거구 획정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여> 선거구 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인구 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도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잡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구 하한 기준에 미달하는 광주*전남 선거구는 광주 동구와 전남 여수 갑, 고흥*보성, 무안*신안 등 4곳입니다.
이들 지역은 물론, 인구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광주*전남은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공청회에선 정치력 위축이 불가피한 농어촌 지역을 배려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신정훈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헌재 판결에도 불구하고 인구 등가성과 함께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것이 우리 정치 발전에 필요한 요인이라고 많은 진술인들이 얘기했습니다. "
우선,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인구 상*하한선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행정구역, 면적 등을 탄력적으로 고려해 상대적으로 축소된 지역의 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 인구 수에 각각 10~30%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과 1~2석의 지역구 의석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 등도 제기됐습니다.
▶ 스탠딩 : 신익환/서울방송본부
- "정개특위는 이번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7월 초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 선거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kbc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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