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어린이통학사고 이어져…법 시행 무색 관심 필요

    작성 : 2015-04-13 20:50:50

    【 앵커멘트 】
    남> 다음 소식입니다. 올 초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규정이 강화됐지만, 사고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 어린이 통학차량은 안전장치를 갖추고 의무 신고하도록 했지만, 신고율은 2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의진 기잡니다.



    【 기자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선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갑자기 멈춰섭니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다 마주오던 차량에 놀라 급제동한 겁니다.

    이 사고로 안전벨트를 푼 채 보육교사의 품에 안겨 있던 세 살배기 남자 아이가 바닥 모서리에 머리를 찧어 숨졌습니다.

    지난 3월 경기도 광주에서는 4살 이 모 군이 타고 온 통학버스에 치여 숨지기도 했습니다.

    ▶ 싱크 : 김 모 씨/버스 기사
    - "사고가 난지 몰랐어요. 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와서 알게 됐습니다."

    이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른바 세림이법.

    13세 이하 어린이통학차량은 노란색으로 도색을 하고 경광등, 발판, 어린이용 안전띠를 설치한 뒤 경찰서 등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반투명 CG>
    하지만 시행 석 달째에 접어든 지금 어린이통학차량 신고율은 2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인솔교사 의무 동승도, 안전벨트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지만 교사와 운전자 등 보육현장의 안전 의식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실제로 앞선 두 사고 모두 어른들의 부주의로 발생한 일입니다.

    ▶ 인터뷰 : 박정관 / 교통안전공단 호남본부 안전관리처 교수
    - "안전운전에 대한 의식교육이 필요하고, 특히 어린아이들이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반드시 확인해주셔야 이런 통학버스 사고가 미연에 예방됩니다."

    법 시행 이후에도 어린이통학차량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어린이 안전에 대한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관심과 안전의식 개선이 시급합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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