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5.18 해직언론인 보상 대상자 포함 추진

    작성 : 2015-02-25 17:30:50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기사 검열에 항거하다가 해직 당한 기자들을 5.18 관련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5.18 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행방불명되거나 다친 피해자'로 한정된 보상 대상자 범위를 '해직 언론인'까지 확대했는데 지급 대상 해직 언론인은 100여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민 의원은 "수십 년째 5.18을 광주만의 문제로 한정하고 왜곡하려는 일부 세력에 대응해 5.18이 부당한 독재에 항거한 전국적인 투쟁이었음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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