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법원 어등산 부지 소유권 조정안 내놔...개발 또 난관

    작성 : 2015-02-24 20:50:50



    【 앵커멘트 】



    골프장 운영 허가를 대가로 광주시에 내놨던 부지를 다시 돌려달라는 어등산리조트 측의 소송에 법원이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사실상 어등산리조트 측의 사업우선권을 줘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줬는데, 앞으로 개발사업에 난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지용 기잡니다.







    【 기자 】



    광주시에 기부했던 유원지와 경관부지를 다시 돌려달라는 어등산리조트의 소송에 대해 법원이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조정안의 핵심은 어등산 관광단지를 민간사업자 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어등산리조트와 합의하라는 조항입니다.







    사실상 어등산리조트 측에 사업우선권을 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어등산리조트는 지난 2012년 골프장 운영을 허가받는 대가로 광주시에 유원지 부지를 기부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을 받아들인 뒤 다시 이 땅을 돌려달라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시와 도시공사는 복합 유원지를 조성하기로 해놓고, 골프장만 조성해 운영하고 있는 어등산리조트 측에게 다시 해당부지 사업권을 줄 수 없다며 법원의 조정안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호영 / 광주도시공사 개발사업팀



    - "광주시와 도시공사는 법원의 조정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어등산리조트 측은 민간사업자 개발을 할 경우 우선권을 자신들이 갖는 게 맞다며 법원 조정안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 싱크 : 어등산리조트 관계자



    - "지난 2012년 법원의 합의 조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조정을 지키라는 뜻으로 저희는 해석하고 있어요."







    광주시가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최종 결정은 법원의 판결로 가려지게 됩니다.







    권고안이 최종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사업권 일부가 어등산리조트 측에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소송을 이어가며 지지부진했던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우선권이 현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갈 경우 사업 진행에 또다시 발목을 잡힐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정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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