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달 실시되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조합원에게 첫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입후보자 예정자 4명을 잇따라 적발했습니다.
목포시 선관위는 지난달 중순 조합원에게 현금 50만 원을 준 혐의로 모 조합 입후보예정자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한데 이어 음식물을 제공받은 조합원 5명에 대해 30배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진도와 순천 선관위도 조합 경비로 조합 임원들에게 의류를 제공하고 해외 출장비 지원 명목으로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를 각각 관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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