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종교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찰 지정 문화재를 훼손한 50대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여수 흥국사의 원통전과 만월당의 출입문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서 모 씨에 대해 자신의 종교와 다르다는 이유로 지정문화재인 종교시설을 훼손한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월 여수 흥국사에서 도지정 문화재인 원통전의 정문 잠금장치를 손으로 잡아 뜯어 부수고 만월당 출입문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8-05 14:53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협박...경찰특공대 투입
2025-08-05 10:41
공기 주입 중 터진 레미콘 타이어...60대 정비소 업주 숨져
2025-08-05 10:17
'하루에 2명 살인' 혐의로 경찰 추적받던 50대 추락사
2025-08-04 21:40
이별 요구한 여자친구 폭행·방화 시도한 불법체류 외국인 붙잡혀
2025-08-04 20:21
2살 아기 여행가방에 넣어 버스 짐칸에...뉴질랜드 여성 아동학대 논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