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맞아 농식품 원산지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이 오늘(9)부터 실시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맞아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둔갑판매 적발을 위해 오늘부터 다음달 8일까지 5백여명의 인원을 투입해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요 단속 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나물류이며 거짓표시를 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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