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6일 농지·공장용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기본세율 1%를 부과하고, 이를 전 국민에게 배당하는 내용을 담은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법'을 재발의했습니다.
용 의원은 정부가 올해 6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강력한 대출 규제와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놨지만,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되레 5년 만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출 규제로 수요를 누르고 공급을 늘려도 보유세 강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보유세 강화 반대 기류를 겨냥해 "도심 공급 여력이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공급론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부동산 기득권 카르텔의 조세저항이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안은 △토지 공시지가 총액에 기본세율 1% 과세(0.7~1.3% 탄력세율) △지방재정 감소 방지 공제 조항 신설 △세수 전액 국민 균등 배당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2024년 기준 1인당 연 100만~140만 원 토지배당이 가능하며, 전체 가구의 약 80%가 순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용 의원은 "정권 초에 토지보유세 도입을 논의해야만 선거 주기를 뛰어넘는 개혁이 가능하다"며 정부·여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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