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22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검찰의 무혐의 면죄부 결론은 국민들도 다 예상했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무혐의는 법리 해석과 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검찰은 구체적인 청탁이 없고, 단순 감사 표시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부인이 아니었다면 총 500만 원이 넘는 물품을 제공하면서 만날 이유가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는 데,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도 포괄적 뇌물죄로 윤 대통령이 처벌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배 부위원장은 "법 적용도 청탁금지법만 적용을 했지만,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뇌물죄 적용은 왜 안 했느냐의 문제 제기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검찰은 법리대로 해석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결국 몰카 공작을 한 것인데, 사건의 초점 자체를 파우치가 아닌 공작 사유에 맞춰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법에 근거해서 처벌도 하는 것"이라며 "공직자의 아내는 법 적용이 되지 않고 적용할 법이 없는데 어떻게 처벌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도 헬기 이송 당시 권익위에서 적용할 법이 없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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