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60일 전인 오는 8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금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 조사를 이용해 인지도를 높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60일 전인 오는 8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가 있거나 투표 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활용한 여론조사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교양 강좌나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 대회 등 행사와 지자체장의 정치 행사 참석, 선거 대책기구, 선거사무소 방문 행위 등도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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