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비방' 유튜버, 2심 집행유예 불복 상고

    작성 : 2025-11-15 08:23:32
    ▲'탈덕수용소' 운영자[연합뉴스]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유명인을 비방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억대 수익을 챙긴 30대 여성 유튜버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항소심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측은 형량과 추징금이 과도하다며 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게시해 약 2억5천만 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 내용에는 장원영이 질투로 동료 연습생의 데뷔를 막았다는 허위 주장과, 다른 연예인들의 성매매·성형 관련 거짓 이야기가 포함돼 있습니다.

    또 A씨는 일부 여성 아이돌 멤버들의 외모를 비하하는 영상도 제작해 모욕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상고심에서 A씨의 형량과 추징금 적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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