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남편 잃은 임신부, 감형 없는 처벌법 요구

    작성 : 2025-11-14 10:39:35
    ▲ A씨가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남편을 잃은 임신부가 '감형 없는 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청원을 올리자 국민들의 동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1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에 대한 감형 없는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 차량에 남편을 잃었다"며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어떠한 사유로도 감형이 불가능하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청원은 13일 기준 1만 명이 넘는 시민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원은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대상이 됩니다.

    사고는 지난달 7일 오후 8시 50분쯤 경기 양주시 옥정동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50대 운전자가 몰던 SUV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이던 A씨의 남편을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상태에서 약 800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운전자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청원글에서 "가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며 감형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경우 감형이 가능한 현행 제도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조항에 감형 불가 사유를 명시하고, 형량 하한을 3년에서 8년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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