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기관에 새는 건강보험, 2조 9천억...특별사법경 도입 촉구"

    작성 : 2026-02-03 10:37:12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건의안' 전남도의회 상임위 통과
    환수율 8.79%, 전남도 10%대에 그쳐...재정 누수·국민 피해 심각
    ▲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 [전남도의회]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으로 불리는 불법개설기관의 난립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이 전남도의회 제396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건의안은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개선에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40여 년간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실현하며 보편적 복지를 뒷받침해 온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불법개설기관에 의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5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돼 환수결정이 내려진 곳은 전국 1,805곳에 달하며 환수결정액은 2조 9,162억 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실제 징수액은 2,256억 원으로 징수율은 8.79%에 불과했고 전남 역시 50곳에 대해 875억 원의 환수결정이 이뤄졌지만 징수율은 10.97%에 그쳤습니다.

    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의료 전문 인력과 법률 인력, 방대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지난 10여 년간 불법개설기관 조사 경험을 축적해 왔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도입되면 불법 행위를 조기에 포착하고 실효성 있는 단속과 재정 환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사법경찰직무법의 조속한 개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신속한 도입 ▲상시적·통합적 단속체계의 구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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