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산청군 이승화 군수와 정영철 부군수가 지난달 집중호우 당시 피해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당했습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70대 남성 A씨가 두 사람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남 산청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집중호우 피해 현장에 대한 거짓 보고로 대통령의 판단을 왜곡시켰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극한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산청군을 직접 방문해 정영철 부군수로부터 피해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시천면 지역에도 집중호우 피해가 있었는지"를 수차례 물었고, 정 부군수는 "피해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시천면 일대에서는 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보고 누락 및 사실 왜곡 의혹이 제기됐고, 이 대통령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엉터리 보고나 누락, 왜곡이 있으면 의사결정이 왜곡된다"며 강하게 질타한 바 있습니다.
고발인은 정 부군수가 피해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허위 보고를 했고, 이승화 군수 역시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만큼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공직자들의 재난 대응 과정에서 보고의 신뢰성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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