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원생 제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구지역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3일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14회에 걸쳐 제자를 간음했고, 1억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등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사망했다"며 "범행 이후 여러 사정들이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박사 학위 논문 지도를 명목으로 대학원생을 불러내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성폭행 과정을 녹음한 파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빼앗으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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