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연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 등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연인 B씨를 상대로 2022년 12월 16일 '5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속여 4억 7,800만 원을 가로챘고,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B씨 신용카드로 16회에 걸쳐 8,000만 원을 결제한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다른 연인 C씨를 상대로 2023년 9~11월 투자금이나 물품 구매비 등 명목으로 7,500만 원 상당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보유 자산이 1,460억 원이고 9,800만 원 넘는 월급을 받는다'고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A씨는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데다, 이번 범행도 누범기간 중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거짓으로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수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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