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제주출입국과 외국인청에 따르면 제주-태국 방콕 직항 전세기 운항이 시작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입국한 태국인 단체관광객 280명 가운데 55명이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에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일부 외국인들이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를 불법 체류 장소로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흘간 제주 입국을 시도한 전체 태국인은 모두 697명이었는데, 367명이 과거 전자여행허가 불허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자여행허가는 태국이나 미국 등 우리나라에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체류가 가능한 112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지난해 9월 전자여행허가 제도를 시작할 당시 제주가 국제관광도시라는 특성을 감안해 적용지역에서 제외했습니다.
법무부는 태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잠적이 잇따르자 제주도를 전자여행허가 제도 적용지역으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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