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갯바위 낚시를 할 경우 의무적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규정이 시행됐습니다.
여수해경과 여수시는 낚시어선과 갯바위 등 낚시를 하는 모든 장소에서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고시를 신설해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지난 5년 동안 11건의 갯바위 익수사고가 발생해 8명이 숨지는 등 해상 추락사고가 빈번해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그동안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는 낚시어선 승선자에게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갯바위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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