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주치의, 4개월 만에 보석 석방

    작성 : 2026-02-15 10:20:54
    ▲ '환자 사망 사건' 양재웅 병원장 국감 출석 [연합뉴스]

    유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인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담당 주치의가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치의 A씨의 보석 청구를 지난 13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말 구속됐던 A씨는 4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낮다고 판단할 경우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A씨와 40∼50대 간호사 4명은 2024년 5월 27일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30대 여성 환자 B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간호사들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B씨에게 투여한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경과 관찰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이후 통증을 호소하는 B씨를 안정실에 감금하고 손발을 결박하거나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했던 B씨는 결국 17일 만에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숨졌습니다.

    B씨 어머니는 지난해 12월 열린 A씨 등의 첫 재판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 과실 사고가 아니라 방치이자 유기(범죄)"라며 "작은 생명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말고 의료진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