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2020]③5·18 40주년 재판과 법 개정으로 위상 변화

    작성 : 2020-12-31 05:32:00

    【 앵커멘트 】
    2020 송년 기획보도 세 번째, 오늘은 40주년을 보낸 5·18의 위상 변화에 대해 살펴봅니다.

    40년 만에 광주 법정에 선 전두환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과 함께, 80년 5월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5·18 관련 3법도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진상 규명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됐고, 5·18 폄훼와 왜곡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습니다.

    이형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

    전 씨는 올해만 두 번 광주 법정에 섰습니다.

    하지만 1심 선고 때까지 전 씨의 입에서 끝내 사죄와 사과의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 싱크 : 전두환
    -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사과할 생각 없습니까?).."

    법원은 5·18 당시 대량 학살을 목적으로 하는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5·18 헬기 사격의 진실이 법원을 통해 다시 한번 인정받았고, 자위권 차원의 발포라는 기존 신군부의 논리도 무너졌습니다.

    ▶ 인터뷰 : 류봉근 / 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80년 5월 21일 광주 시내에서 500MD 헬기가 위협사격 이상의 사격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5·18 관련 3법도 우여곡절 끝에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역사왜곡처벌법으로 광주 민주화운동을 왜곡 폄훼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됐습니다.

    5·18 진상조사위 활동 기간은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어났고,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범죄도 진상 규명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5월 3단체는 내년 4월부터 법적 단체가 돼 국고 지원과 5월 유공자, 유족의 복지를 위한 수익 사업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 인터뷰 : 조진태 / 5ㆍ18 기념재단 상임이사
    - "비방ㆍ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들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이들의 행위를 처벌하는 과정, 시작부터 진행하는 과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80년 5·18이 일어난 지 40년이 지나서야 그날의 진실을 찾고 역사 왜곡과 폄훼를 처벌할 수 있는 토대를 쌓은 한 해였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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