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어린이집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린 유치원 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 2016년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로 인터넷 카페에 접속해 12차례에 걸쳐 인근 어린이집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한 유치원 원장 54살 이 모씨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광주 모 아파트단지 주변 어린이집의 평판을 묻는 인터넷 글에 '구청에서 운영 정지당한 적이 있는 것 같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수 차례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