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던 유두석 장성군수가 항소심에서 직위유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남지역 단체장 3명의 1심 선고가 항소심에서 모두 뒤집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유두석 장성군수에게 적용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모두 6개입니다.
1심 재판부는 6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향우회원들에게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2개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G
재판부는 이 정도의 위반으로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고 유무형의 막대한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유두석 / 장성군수
- "초심을 잃지 말고 향기나는 옐로우시티 장성을 건설하는데 신명을 바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유 군수가 직위 유지형을 받았지만 관공서 사무실에서의 선거운동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서는 운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유 군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지난 3일 대전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제천시장이 시청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광주전남에서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단체장은 모두 6명.
CG
이 가운데 장흥군수와 무안군수, 장성군수 3명은 항소심까지 마쳤는데 모두 1심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 스탠딩 : 이계혁
다음달 2일에는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노희용 동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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