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의 과열 현상이 이어지면서 분양권을 둘러싼 청약통장 거래와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불법 행위가 여전합니다.
행정 당국이 단속에 뒷짐을 지면서 분양시장의 불법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광주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에선 통상 3단계에 걸쳐 불법 행위가 이뤄집니다.
1단계는 계약 이전에 이뤄지는 청약통장 불법거랩니다. (out)
청약통장은 청약 이전에 가점에 따라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수준에서 거래됩니다.
청약 후 당첨된 통장에는 웃돈이 더 붙습니다.
2단계 불법행위는 계약 후부터 전매 제한이 풀리기 전까지 이뤄집니다. (out)
광주지역 공공택지 내 아파트의 전매 제한이
6개월로 묶여있지만 불법 분양권은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양소소득세 * 취득세 탈루)
3단계로는 소유권 명의 이전시기에 실거래가를 낮춰 신고하는 다운계약섭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무등록 중개보조원들이 아파트 견본주택 앞에서 다운계약서를 통한 불법 거래를 부추기는 모습을 어렵지않게 볼 수 있습니다.
▶ 싱크 : 무등록 중개보조원
- "양도소득세 많이 안 내도 돼요. (보유 1년 미만 ) 40% 아닌가요? 그러니까 신고할 때 프리미엄 부분이 드러나지 않게 조금만 신고하죠"
이렇게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데도 행정 기관은
단속에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임문석 / 공인중개사
- "분양권의 거의 99% 100%가 (다운계약서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면 되요. 분양권 거래에서 다운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100% 양도세 탈루죠."
외지 투기세력과 일부 공인중개업소의 불법 행위를 바로 잡지않는 한 광주지역 아파트 가격의 왜곡현상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케이비씨 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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