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푸드트럭 합법화 10달, 광주전남 허가 0건

    작성 : 2015-06-18 20:50:50

    【 앵커멘트 】
    소형 화물차를 개조해 음식을 만들어 파는 푸드트럭은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상징인데요..

    이 푸드트럭이 합법화된 지 10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광주전남에서는 영업을 할 수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유가 뭔 지, 정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광주의 한 아파트단지 앞에서 푸드 트레일러로 영업을 하는 김 모 씨,

    푸드트럭이 합법화됐단 이야길 듣고 두 달 전 장사를 시작할 때부터 어디서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이곳저곳에 문의해 봤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부서별로 서로 떠넘기기만 할 뿐 어떻게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 싱크 : 김 모 씨/ 푸드트럭 운영
    - "많이 알아봤는데 그 절차 따져서 합법적으로 들어가려면 정말로 힘들어요. 사실 그렇게 (사업자 모집 공고) 낸 데도 없어요"

    정부가 규제개혁의 상징으로 푸드트럭을 합법화시킨 지 10달이 됐지만, 광주전남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현행법에서 푸드트럭을 허용하는 도시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와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들 시설 대부분을 관리하는 지자체가 뒷짐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유호준 / 광주 서구 공원계장
    - "푸드트럭 영업을 위해서 미리 이곳은 좋다, 안 좋다 검토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창조경제의 적극적 행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못 하고 있어요"

    영세 자영자업자들이 천만 원이 넘는 큰 돈을 들여 차량 개조까지 마쳤지만 지자체의 소극적인 대처로 푸드트럭 영업은 여전히 법의 테두리 바깥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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