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메르스 확진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함께
격리된 대상자는 40명이 넘습니다.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이들은 14일 간 격리시키도록 돼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하루 만에
외부활동이 허용됐습니다.
기본 지침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정의진 기잡니다.
【 기자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64살 이 모 씨가 지난 7일 의심환자로 병원에 격리된 이후 자가격리자로 분류됐던 대상자는 모두 43명입니다.
하지만 1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자 이들에 대한 격리조치는 즉각 해제됐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메르스 대응 지침에 따르면
밀첩접촉자의 격리해제는 의심환자에 대한 2회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고, 14일의 모니터링 기간 동안 의심 증상이 없어 귀가조치 됐을 때 가능합니다//
이런 지침을 무시한 채 격리를 해제한 겁니다
▶ 인터뷰 : 신현숙 / 전남 보건복지국장
- "생업을 제한하는 격리조치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라는(판단에서) 음성환자니까 격리조치를 임의대로 전남도와 상의없이(해제했고)"
광주시도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
2차례 음성 판정이 나오자 격리자를
즉각 해제조치했습니다.
2주간의 모니터링 지침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 싱크 : 광주시 관계자
- "(의심환자 격리가 해제된 다음에 격리자도 해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완료가 된 다음에 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해제가 된다고요? (네)저희가 그럼 지침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겠네요."
보건당국이 가장 기본적인 지침마저 무시하면서 메르스 확산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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