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6단독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50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상대편 피해 운전자인 37살 박 모 씨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혈중 알코올농도 0.086%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박 씨의 차량과 부딪혀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혔으며 박 씨도 경찰 조사 결과 0.073%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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