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자체가 수십억 원을 들여 조성한 야생차
체험관이 철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야생차체험관 토지 소유주인 조계종이 사전
허락을 받지 않았다며 체험관 철거 소송을
제기한건데,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조계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도에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순천시가 44억 원을 들여 선암사 부지에 조성한 야생차체험관입니다.
다도 체험과 한옥 숙박이 가능해 한해 7만 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지만 조계종과 순천시가 법적 갈등을 빚으면서 존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인 조계종은 체험관 건립 당시 순천시가 자신들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며 지난 2011년 체험관 철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최근 항소심 모두 승소했습니다.
▶ 싱크 : 조계종 관계자
- "사찰의 고유한 재산권을 순천시에서 침해를 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고..."
순천시는 선암사 재산관리인으로서 체험관 건립은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계종과 태고종의 선암사 소유권 분쟁으로 순천시는 지난 2011년까지 선암사 재산관리인이었었습니다.
또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체험관을 건립한 만큼 대법원에 상고해 철거를 막아보겠다는 입장이지만 항소심의 결과를 뒤짚을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 인터뷰 : 정형화 / 순천시 체험관광팀장
- "현재 상고 검토 중이고요. 야생차체험관이 철거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불교단체와 협의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종과 정상적인 임대계약만 체결했어도 빚지 않았을 소송 갈등, 순천시의 허술한 행정에 수십억 원을 들인 야생차체험관이 철거 위기를 맞았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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