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남> 다음 소식입니다. 농어촌 지역구를 갖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인구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정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여> 선관위가 오는 10월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잡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만간 선거구 획정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선거구 획정 작업에 착수합니다.
▶ 인터뷰 : 백승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팀장
-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일 전 6개월 전인 올해 10월 13일까지 획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재 광주 동구와 전남 여수 갑, 고흥*보성, 무안*신안 등 광주*전남의 4곳을 포함해 전국 25곳이 인구 하한 미달지역으로 선거구 조정이 예상됩니다.
▶ 스탠딩 : 신익환/서울방송본부
- "이런 가운데, 농어촌 지역 의원들이 인구비례 선거구획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등 20여 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린 가운데, 광주*전남에선 이윤석*김승남*황주홍*이개호 의원 등이 함께 했습니다.
(CG1)
현행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조건을 고려해 획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헌재가 인구 기준만이 아닌 행정구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도 내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윤석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인구편차 기준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게 된다면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훼손되는 등 평등권이 침해됩니다. 다른 주요 사항들도 고려돼야 합니다."
특히 헌법소원 결과가 선거구 획정 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kbc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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