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던 순천시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서 업체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 십억원을 들여 부지까지 사들였다가 피해를 입게 된 업체들은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순천그린에너지 등 20개 업체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지난해 초부터 매입한 순천만 인근의 폐염전 부집니다.
21만 6천 제곱미터 규모에 부지 매입비만 65억 원이 들었습니다.
순천시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내 전라남도의 사업 허가를 받았고, 한국전력과의 전기공급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순천시가 폐염전 일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검토하면서 사업은 좌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광식 / 태양광발전 사업자 대표
- "순천시가 갑자기 없던 계획을 장기 계획이 있다고 하면서 개발행위에 제동을 건데 대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통함을 감추지 못하겠습니다. "
순천시는 지난해 11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설 경우 생태계 훼손이 우려되고, 이를 막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한 겁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결국 태양광발전과 관련된 개발행위에 부동의 의견을 냈고, 사업은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첫발도 떼지 못했습니다.
사업 부지가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일 경우 65억 원의 투자비도 함께 묶일 수 밖에 없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만보전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싱크 : 순천시 관계자
- "순천만 보전과 입장에서 그렇게 의견을 주지 않을 수도 없었고. 장기적으로 순천만을 보전하려면..."
순천만 보전을 위해 처음부터 태양광시설 설치를 불허했다면 빚지않아도 될 순천시와 업체 사이의 갈등, 20개 업체들은 순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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